법률 제6장 조난통신

제34조 (통신설비 등의 이용)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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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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