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구조된 사람ㆍ선박등ㆍ물건의 인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에 대하여는 그 신원을 확인하고 보호자 또는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구조된 선박등이나 물건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인계받을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 및 구조된 선박등이나 물건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된 사람, 사망자, 구조된 선박등 및 물건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계한다.
**③** 표류물 또는 침몰품(이하 "표류물등"이라 한다)을 습득한 자는 지체 없이 이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류물등의 소유자가 분명하고 그 표류물등이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습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그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인계받을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 및 구조된 선박등이나 물건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된 사람, 사망자, 구조된 선박등 및 물건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계한다.
**③** 표류물 또는 침몰품(이하 "표류물등"이라 한다)을 습득한 자는 지체 없이 이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류물등의 소유자가 분명하고 그 표류물등이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습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그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20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04b71c -
2024-01-02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05661 -
2022-06-10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94fa6 -
2021-04-13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4884a -
2019-08-20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04d42 -
2018-12-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91797 -
2018-12-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e9ba2 -
2017-10-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ad832 -
2017-10-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fb099 -
2017-07-26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692f1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