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1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방법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원료 또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2. 제조국
3. 제조회사
4. 제품사진
5. 원료 또는 성분
6. 그 밖에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2. 제조국
3. 제조회사
4. 제품사진
5. 원료 또는 성분
6. 그 밖에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e631484 -
2025-03-18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bae44d9 -
2024-02-06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4239164 -
2024-01-02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1d1470b -
2023-08-16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c85be8c -
2023-08-08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7779ced -
2023-06-13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71466af -
2022-06-10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5c8bba2 -
2021-08-17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e8c27b1 -
2021-08-17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d558a2d
현재 조문(제4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