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44조의1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방법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원료 또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2. 제조국
3. 제조회사
4. 제품사진
5. 원료 또는 성분
6. 그 밖에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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