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44조의5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표시사항 등 확인 검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표시사항과 사이버몰 등에 게재된 정보 확인을 통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포함 여부 검사
2. 분석적 검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물리적ㆍ화학적ㆍ미생물학적 방법을 통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포함 여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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