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장부의 비치)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입인지 발행부와 판매수입금 징수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수급에 관한 장부와 판매수입금 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②**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수급에 관한 장부와 판매수입금 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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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79499 -
2020-06-09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20b89 -
2016-12-27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90b9d -
2014-12-30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45f7d -
2012-12-18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8a4e2 -
2009-03-25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7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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