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 등)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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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체국과 금융회사등 외에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5.10.1>

**②** 판매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판매자는 수입인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수입인지 판매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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