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자원 조사 등

제10조 (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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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해당 하천의 적정한 관리와 위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고 수문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하천의 유수(流水)를 저류(貯溜)하거나 취수(取水)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다만,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농업용 댐 중 유역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총저수용량이 5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은 제외한다.
2. 하구둑
3. 하구 부근의 해수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인공구조물
4. 운하

**②** 제1항 각 호의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홍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 결과와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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