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자원 조사 등

제16조 (수문조사 환경의 최적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시설에 대하여 최적의 수문조사 환경이 확보ㆍ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수문조사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해당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시설의 개선, 그 밖에 수문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④**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의 주위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 없이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⑤**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