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6조 (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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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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