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중레저사업

제15조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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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수중레저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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