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1. "수중"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수면(이하 "해수면"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내수면(이하 "내수면"이라 한다)의 밑을 말한다.
2. "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중레저활동자"란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중레저활동구역"이란 수중레저활동을 실시하는 지점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까지의 구역으로서 수중레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5. "수중레저기구"란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해수면, 내수면 또는 수중에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선박법」에 따른 선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6. "수중레저장비"란 수중레저기구 외에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경,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등의 장치나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수중레저시설물"이란 수중레저기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수중레저사업"이란 수중레저활동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주는 사업
나. 수중레저활동자를 수중레저기구에 태워서 운송하는 사업
다.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수중레저사업자"란 수중레저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수중레저교육자"란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수중레저활동자를 교육하고 안내하는 자로서 제11조제4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수중"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수면(이하 "해수면"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내수면(이하 "내수면"이라 한다)의 밑을 말한다.
2. "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중레저활동자"란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중레저활동구역"이란 수중레저활동을 실시하는 지점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까지의 구역으로서 수중레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5. "수중레저기구"란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해수면, 내수면 또는 수중에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선박법」에 따른 선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6. "수중레저장비"란 수중레저기구 외에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경,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등의 장치나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수중레저시설물"이란 수중레저기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수중레저사업"이란 수중레저활동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주는 사업
나. 수중레저활동자를 수중레저기구에 태워서 운송하는 사업
다.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수중레저사업자"란 수중레저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수중레저교육자"란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수중레저활동자를 교육하고 안내하는 자로서 제11조제4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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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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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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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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