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활동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수상레저안전법」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1. 「수상레저안전법」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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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5ff560 -
2024-10-22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962dc -
2023-07-25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039ca -
2022-06-10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b89d5 -
2022-06-10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f97c6 -
2017-07-26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31e1e8 -
2016-05-29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
@539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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