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호송비용)
수형자 등 호송 규정
피호송자를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가 아닌 장소에서 숙식하게 한 때의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 및 별표 9 제5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1.1.4, 20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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