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예외규정)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호송할 그 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2조,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1조 제12조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4>

## 부칙

부칙 <제4667호,197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11호,20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95호,2015.12.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8660호,2018.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