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예외규정)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호송할 그 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2조,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4>
## 부칙
부칙 <제4667호,197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11호,20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95호,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8660호,2018.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부칙 <제4667호,197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11호,20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95호,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8660호,2018.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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