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세부적인 규정)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순직자 또는 공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148호,2001.9.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1년 6월 25일 이후 최초로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30호,2004.5.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순직소방공무원등지원사업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11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부터 <41>까지 생략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부칙(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504호,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48호,2001.9.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1년 6월 25일 이후 최초로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30호,2004.5.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순직소방공무원등지원사업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11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부터 <41>까지 생략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부칙(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504호,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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