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순환경제 촉진시책 등

제10조의1 (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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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3. 그 밖에 유통포장재(수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통사업자에서 제외한다.

1. 유통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자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다른 유통산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③** 법 제19조제2항에서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회용(多回用) 유통포장재의 사용 확대 및 재활용이 어려운 구조ㆍ재질 등의 유통포장재 사용 최소화
2. 1회용 유통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공간ㆍ횟수를 줄이는 등 그 사용 최소화
3. 순환원료를 포함한 유통포장재의 사용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 정도를 최소화한 유통포장재의 사용
5. 다회용 여부,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정보가 표시된 유통포장재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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