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바이오 기반의 원료 등 천연자원 대체원료의 연구개발
2. 순환원료의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3. 순환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ㆍ기법의 활용
4. 순환원료의 사용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5. 그 밖에 순환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바이오 기반의 원료 등 천연자원 대체원료의 연구개발
2. 순환원료의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3. 순환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ㆍ기법의 활용
4. 순환원료의 사용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5. 그 밖에 순환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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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타법개정)
@c2c50ec -
2025-11-11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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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타법개정)
@82f8e3b -
2023-09-14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
@f473ff2 -
2022-12-31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전부개정)
@7bd59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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