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보고 및 검사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2. 제18조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
3. 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
4.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5. 사업자단체
6.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7.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2. 제18조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
3. 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
4.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5. 사업자단체
6.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7.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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