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등을 육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7.22>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7.22>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22>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07-22
법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f6ecf -
2023-07-25
법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f7ffcfe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