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사업시행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ㆍ승인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8.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ㆍ토석채취신고ㆍ토사채취신고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ㆍ사용 허가
12.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4.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의 허가ㆍ신고ㆍ협의
1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16.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ㆍ협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사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1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ㆍ승인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8.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ㆍ토석채취신고ㆍ토사채취신고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ㆍ사용 허가
12.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4.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의 허가ㆍ신고ㆍ협의
1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16.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ㆍ협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사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1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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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법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f6ecf -
2023-07-25
법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f7ffc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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