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비밀 유지의 의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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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이거나 지원시설의 장이었던 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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