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로 본다. ## 부칙 부칙 <제3118호,2023.12.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3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피해자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