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학교스포츠에 관한 시책)
스포츠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 및 학교 내 스포츠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스포츠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스포츠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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