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스포츠 인력의 양성 및 선수 등의 은퇴 후 지원 등)

스포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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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인력의 양성과 선수ㆍ지도자 등의 은퇴 후 진로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하고 스포츠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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