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품질 향상 지원)
스포츠산업 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의 품질 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 향상 지원에 소요되는 장비, 인력, 비용 등 운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 향상 지원에 소요되는 장비, 인력, 비용 등 운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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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93c84 -
2023-08-08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24cd08a -
2023-06-20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5d6041 -
2022-01-18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22a911 -
2021-04-13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c7cb515 -
2020-12-22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6de739 -
2020-02-11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633f7f3 -
2016-02-03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
@8506284 -
2010-02-04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3c2fc3 -
2008-02-29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69c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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