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스포츠산업 진흥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10-31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93c84 -
2023-08-08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24cd08a -
2023-06-20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5d6041 -
2022-01-18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22a911 -
2021-04-13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c7cb515 -
2020-12-22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6de739 -
2020-02-11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633f7f3 -
2016-02-03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
@8506284 -
2010-02-04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3c2fc3 -
2008-02-29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69cd18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