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승강기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를 말한다.
2. "승강기산업"이란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ㆍ유통ㆍ설치ㆍ유지관리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승강기사업자"란 승강기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강기사업자을 포함한다.
4.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