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60조 (보조금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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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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