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보조금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이전 버전 비교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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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d4e6155 -
2024-01-30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9201933 -
2023-12-26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e341da -
2021-01-12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9a504e -
2020-03-24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ca24936 -
2020-02-18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0210945 -
2019-04-30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03ac811 -
2018-03-27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dc1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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