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정원의 배정 등)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에 따른 정원의 배정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1347호,2020.12.31>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31호,2021.6.8>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47호,2023.2.14>


이 영은 202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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