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임용제외교원의 호봉ㆍ연금 등의 불이익 해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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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9ccce2 -
2024-01-09
법률: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
@f97eb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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