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6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양도신고에 대해서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로,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의11서식의 안전점검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로 본다.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실적 승계에 관해서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본다.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실적 승계에 관해서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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