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9조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유족에 대한 상담 등 심리 지원 및 사후 절차 지원 2. 시체의 해부에 동의한 사망자에 대한 추모 및 기념행사 3. 시체의 해부ㆍ보존ㆍ연구ㆍ제공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기증 문화 조성 및 증진을 위한 활동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 (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다음 조문 → 제10조 (보고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