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조의6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식물방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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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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