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7 (자료ㆍ정보의 작성 및 보존)
식물방역법
식물재배자는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해충 방제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1. 예방약제 살포 시기 및 약제명의 기록: 별지 제27호의16서식의 예방약제 살포 기록부
2. 재배지 출입 및 작업내역 기록: 별지 제27호의17서식의 재배지 출입 및 작업 기록부
3. 묘목ㆍ종자의 거래기록: 별지 제27호의18서식의 묘목ㆍ종자 등 구매 기록부
1. 예방약제 살포 시기 및 약제명의 기록: 별지 제27호의16서식의 예방약제 살포 기록부
2. 재배지 출입 및 작업내역 기록: 별지 제27호의17서식의 재배지 출입 및 작업 기록부
3. 묘목ㆍ종자의 거래기록: 별지 제27호의18서식의 묘목ㆍ종자 등 구매 기록부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3-18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84a805a -
2025-01-31
법률: 식물방역법 (타법개정)
@1bd1e6a -
2024-01-23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5620d24 -
2023-10-24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a7f4ab5 -
2019-12-10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b445d0d -
2018-12-31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ddff595 -
2016-12-02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eef58ea -
2015-06-22
법률: 식물방역법 (타법개정)
@2f1e3dc -
2015-02-03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6237b8c -
2014-03-18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c515904
현재 조문(제37조의2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