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조의27 (자료ㆍ정보의 작성 및 보존)

식물방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식물재배자는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해충 방제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1. 예방약제 살포 시기 및 약제명의 기록: 별지 제27호의16서식의 예방약제 살포 기록부
2. 재배지 출입 및 작업내역 기록: 별지 제27호의17서식의 재배지 출입 및 작업 기록부
3. 묘목ㆍ종자의 거래기록: 별지 제27호의18서식의 묘목ㆍ종자 등 구매 기록부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7조의2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