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1 (벌칙)
식물방역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1.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입ㆍ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분포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입ㆍ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분포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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