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수수료의 면제, 반환 및 대체)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①** 법 제126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수수료의 면제신청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품종보호료"는 "수수료"로, "5년 이내"는 "3년 이내"로 본다.
**③** 반환할 수수료의 대체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1조"는 "법 제126조제3항 단서"로, "반환할 품종보호료"는 "반환할 수수료"로, "다른 품종보호료나 수수료"는 "다른 수수료나 품종보호료"로 본다.
## 부칙
부칙 <제44호,2013.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납부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납부한 품종보호료(가산금을 포함한다) 및 수수료는 이 규칙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조(추가납부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추가납부기간이 시작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전명령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품종보호료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제4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납부하여야 하는 품종보호료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품종보호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수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호,2015.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의 면제신청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품종보호료"는 "수수료"로, "5년 이내"는 "3년 이내"로 본다.
**③** 반환할 수수료의 대체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1조"는 "법 제126조제3항 단서"로, "반환할 품종보호료"는 "반환할 수수료"로, "다른 품종보호료나 수수료"는 "다른 수수료나 품종보호료"로 본다.
## 부칙
부칙 <제44호,2013.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납부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납부한 품종보호료(가산금을 포함한다) 및 수수료는 이 규칙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조(추가납부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추가납부기간이 시작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전명령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품종보호료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제4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납부하여야 하는 품종보호료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품종보호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수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호,2015.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