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품종보호료의 납부기간)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①** 품종보호료는 품종보호결정의 등본 또는 품종보호 등록 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간 품종보호료를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품종보호권자는 2년차분부터의 품종보호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권자가 여러 연도분의 품종보호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연간 단위로 품종보호권자가 희망하는 기간까지의 품종보호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품종보호권자가 품종보호료를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 납부 후 품종보호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품종보호료에 적합하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품종보호권자는 2년차분부터의 품종보호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권자가 여러 연도분의 품종보호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연간 단위로 품종보호권자가 희망하는 기간까지의 품종보호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품종보호권자가 품종보호료를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 납부 후 품종보호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품종보호료에 적합하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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