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16조 (등록신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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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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