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말소한 등록의 회복)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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