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질권의 설정등록신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①** 질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10.18>
1. 질권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2. 채권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ㆍ계약 또는 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가. 등록의 원인에 존속기간ㆍ변제기ㆍ이자ㆍ위약금 또는 배상액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나. 법 제77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다. 「민법」 제334조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
라. 채권에 조건을 붙인 경우
4.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②**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액을 적어야 한다.
1. 질권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2. 채권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ㆍ계약 또는 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가. 등록의 원인에 존속기간ㆍ변제기ㆍ이자ㆍ위약금 또는 배상액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나. 법 제77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다. 「민법」 제334조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
라. 채권에 조건을 붙인 경우
4.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②**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액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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