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할 경우의 등록말소)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①**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최고의 신청을 한 경우 제권판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신청서에 채권증서 또는 원본의 영수증 및 등록된 채무의 변제증서를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질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최고의 신청을 한 경우 제권판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신청서에 채권증서 또는 원본의 영수증 및 등록된 채무의 변제증서를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질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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