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54조 (직권 등에 의한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품종보호 신탁원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제58조 또는 제59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품종보호등록원부에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2. 법원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3.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4. 법원이 신탁을 변경한 경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