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벌칙)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우수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2.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고의로 거짓된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을 발급 또는 통보한 자
3. 제10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시험ㆍ검사업무를 실시한 자
4.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를 실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12.11>
1.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자
1.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험ㆍ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2.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우수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2.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고의로 거짓된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을 발급 또는 통보한 자
3. 제10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시험ㆍ검사업무를 실시한 자
4.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를 실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12.11>
1.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자
1.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험ㆍ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2.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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