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③** 설비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8>
**④** 삭제 <2015.1.28>
**⑤** 삭제 <2015.1.28>
**⑥** 삭제 <2015.1.28>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③** 설비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8>
**④** 삭제 <2015.1.28>
**⑤** 삭제 <2015.1.28>
**⑥** 삭제 <2015.1.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2f12b72 -
2025-07-22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64bfb4d -
2025-05-27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07f9c7 -
2025-01-3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25e1ee4 -
2022-11-15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5c2c4b0 -
2021-04-20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6beb7cf -
2020-10-20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8596f1 -
2020-03-3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53189cb -
2019-01-15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b1a56f5 -
2017-03-2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a6ab940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