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혼합의무자가 혼합의무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4.1.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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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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