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의3 (관리기관의 지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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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혼합의무자의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혼합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②**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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