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4 (관리기관의 업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①** 제23조의4에 따라 지정된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혼합의무 이행실적의 집계 및 검증
2. 의무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그 밖에 혼합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혼합의무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혼합의무 관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에 혼합의무 관리에 관한 계획, 실적 및 정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보고,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혼합의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혼합의무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1. 혼합의무 이행실적의 집계 및 검증
2. 의무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그 밖에 혼합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혼합의무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혼합의무 관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에 혼합의무 관리에 관한 계획, 실적 및 정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보고,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혼합의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혼합의무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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