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조의3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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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연도별 혼합의무 불이행분(연도별로 별표 6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에서 해당 연도에 실제로 혼합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양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혼합의무 불이행분과 불이행 사유, 혼합의무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및 과징금 부과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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