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7조 (보급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