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보증료 등)
신용보증기금법
**①**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업으로부터 별도의 약정에 따른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기금은 재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재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보증료를 징수한다.
**③**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보증료의 지급 기한까지 보증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지급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②** 기금은 재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재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보증료를 징수한다.
**③**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보증료의 지급 기한까지 보증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지급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타법개정)
@b27fa8d -
2025-04-0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857d075 -
2023-12-29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48181a1 -
2021-12-3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1b53b26 -
2021-04-20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b9fee73 -
2020-12-29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1dedb22 -
2020-02-04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타법개정)
@62e519e -
2019-11-26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4436871 -
2019-11-26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타법개정)
@aa32d92 -
2018-12-3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03fca83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